「BXD Club 운영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BXD Club(이하 “클럽”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클럽 활동의 자율성과 책임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참여자 간의 신뢰와 협업 기반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운영 구조)

① 클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율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1. 클럽은 최초 회의 시 참여자 간 호선을 통해 ‘반장’을 선출한다.

  2. 반장은 소통 및 일정 조율, 운영 매니저와의 연락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3. 반장은 클럽의 리더나 지시자가 아닌 촉진자(facilitator)로서, 수평적 소통을 조율한다.

  4. 클럽은 매주 1회 이상 회고 또는 활동 내역의 아카이빙을 권장하며, 이는 활동 지속성과 흐름 유지를 위한 필수적 장치로 간주한다.

제3조 (회비 및 재정의 사용)

① 회비는 개별 이익이 아닌 커뮤니티 생태계 운영을 위한 공공 자산으로 간주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에 우선 사용한다.

  1. 운영 인프라 유지
    가. 디자인 제작, 웹페이지 및 서버 운영, 카드 수수료 등
    나. Google Workspace, Notion, Airtable 등 협업 툴 구독료
    다. 결제 시스템 유지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2. 콘텐츠 및 리소스 제작
    가. 클럽 전용 디자인 키트 및 템플릿
    나. 리포트용 PDF, 툴킷 문서화, 디지털 인증서 등

  3. 외부 인력 활용
    가. 외부 초청 연사, 개발자 등 필요 시 인건비 지급
    나. 기술적 문제 대응, 법률적 위험 회피에 필요한 예비비용 확보

  4. 참여자 리워드 및 커뮤니티 확장
    가. 우수 참여자 대상 굿즈 및 기념품 제작
    나. 오프라인 네트워킹 공간 대관, 음료/스낵 구입 등

  5. 교육 및 자료 구독
    가. 유료 레퍼런스(도서, 강의, 보고서 등) 구매
    나. 브랜드 리서치 툴 및 정기 뉴스레터 운영비
    ② 회비 사용 내역은 분기별 혹은 필요 시 공개하며, 투명성을 원칙으로 한다.
    ③ 납입된 회비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 단, 운영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운영팀의 판단에 따라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제4조 (콘텐츠 저작권)

① 클럽 내에서 생성된 콘텐츠(기획안, 시각자료, 리서치 문서 등)는 제작 참여자에게 1차 저작권이 귀속된다.
② 클럽(또는 bxd 운영진)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해당 콘텐츠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③ 반대로, 클럽이 제공하는 워크북, 툴킷, 레퍼런스 등은 bxd에 저작권이 귀속되며, 외부 배포 또는 상업적 활용 시 사전 승인을 요한다.


제5조 (커뮤니케이션 및 피드백)

①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하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피드백은 비판이 아닌 제안의 언어로 전달한다.

  2. 결과보다 과정 중심의 피드백 태도를 권장한다.

  3. 불참 시에는 사전 고지를 통해 팀의 흐름에 방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식 소통 창구는 반장, 운영 매니저, 클럽 공식 채널(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유지되며, 이견 또는 불편사항은 언제든지 전달 가능하다.


제5조 (커뮤니케이션 및 피드백)

①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하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피드백은 비판이 아닌 제안의 언어로 전달한다. 결과보다 과정 중심의 피드백 태도를 권장한다. 불참 시에는 사전 고지를 통해 팀의 흐름에 방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공식 소통 창구는 반장, 운영 매니저, 클럽 공식 채널(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유지되며, 이견 또는 불편사항은 언제든지 전달 가능하다.

제6조 (클럽 운영 권장사항)

① 클럽은 정형화된 커리큘럼 없이 자율적 흐름을 디자인하는 구조로 운영한다.
② 흐름 단절 방지를 위한 소통/회고 활동은 필수적이며, 정기 활동을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제7조 (클럽 중단 및 해산)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팀은 클럽 활동의 중단 또는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1. 3주 이상 클럽 활동이 중단된 경우

  2. 참여 인원이 2명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

  3. 동일 참여자가 4회 이상 무단 불참 또는 소통 무응답 상태일 경우② 제1항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팀은 클럽에 사전 고지하며, 소명 절차 후 해산 여부를 확정한다.